[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N 경영진이 또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MBN은 이번 고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장대환 전 MBN 회장이자 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승준 매일경제·MBN 대표, 이유상 전 MBN 감사, 류호길 MBN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일 민언련‧세금도둑잡아라·민생경제연구소는 장대환·장승준 등 MBN 경영진을 공무방해, 배임, 자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시민단체들은 장대환 회장과 장승준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유상 전 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류호길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MBN이 2014년과 2017년 두 번의 방통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 기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재승인 신청서류에 재무 관련 허위기재를 하는 등 위계에 의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업무’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자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지만 이를 인식하지 않았고, 2011년에는 단기금융상품을 허위 계상, 7년 동안 단기차입금을 과소계상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12일 자로 사임한 장대환 MBN 회장이 36억 원의 과도한 퇴직금을 받아 MBN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언론시민단체는 고발장 접수에서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최초 승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MBN이 국가기관을 기만해 종편 설립 및 재승인이라는 매우 중요한 행정처분을 받아내고 장기간 분식회계뿐 아니라 허위 사업보고서 기재를 지속해온 것은 매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MBN는 현재 방통위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11월 30일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MBN은 2011년 방통위로부터 종편 설립승인을 받고, 2014년 2017년 두 차례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검찰 고발로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이 사실로 확인됐다. MBN은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556억 원을 임직원 16명 명의로 차명 대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2차 공판에서 MBN측은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공소사실을 일체 인정했으며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류호길 대표·이유상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징역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BN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 장승준 MBN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언론시민단체의 검찰 고발에 대해 MBN은 유감 입장을 발표했다. MBN은 “검찰 기소에 따라 최근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방통위가 MBN의 승인, 재승인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방송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재판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MBN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MBN 임원 퇴직금은 사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장 회장은 27년간 근무하며 MBN 성장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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