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 협찬의 정의, 협찬·협찬고지의 허용범위, 협찬 관련 자료제출 의무 등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이 아닌 '협찬 고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간 음성적이고 부적절한 협찬이 이뤄지더라도 협찬 고지만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협찬' 자체에 대한 정의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경의 행사·캠페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찬을 정의했다.

개정안은 협찬 금지대상과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규정했다.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 정치적 이해단체의 협찬은 금지된다.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협찬도 금지된다. 다만 시사프로그램 제작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물품·용역·인력·장소 협찬은 가능하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시청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은 할 수 없다. 협찬을 받아 제작·방송이 완료된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시청자·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찬을 받은 상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역시 부당행위로 규정됐다.

시청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이 신설됐다. 협찬고지 여부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지만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관련 효능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했다. 방송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협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송 사업자 협찬 관련 자료보관·제출 의무가 신설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보관해야 한다. 방통위는 협찬 관련 규정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협찬 관련 모니터링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맡게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광고·협찬·협찬고지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를 하게 된다. 또한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시청자 이익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도 맡게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하여,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양 등의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과를 설명하면 방송 직후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을 시연하는 이른바 '방송사업자-홈쇼핑 연계편성'은 협찬 관련 법적 미비에 따른 대표적 사례다.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이 신설되고, 협찬 관련 자료를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불투명한 방송협찬 투명성을 제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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