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한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에게 정직 2년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반인권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동환 목사 측은 “성경과 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랜 통념과 그릇된 정치적 편견에 기댄 재판”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NCCK 인권센터는 16일 징계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이 목사는 죄가 없다.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성소수자들의 고단한 삶에 참여한 목사의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목사가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NCCK 인권센터단체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행위를 징계한 근거인 교단 헌법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다양한 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상생의 공동체를 위해 관련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동환 목사 측은 총회 재판위원회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 공동변호인단은 15일 “성경과 교리에 근거한 재판이 아니라 오랜 통념과 그릇된 정치적 편견에 기댄 것이었다”면서 “축복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근본 기독교 정신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우리에게 혐오와 편견을 거절할 권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환 목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상 검증을 방불케 하는 '동성애처벌법' 악법 존재와 이것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부당하게 사용되는지 알게 되었다”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단어나 개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편견에 기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오독하며 우기는 식의 행태는 감리회 지도자들의 인식이 수준 이하임을 보여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이 땅의 소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이라면서 “퀴어 문화 축제에 또다시 가서 축복식을 집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목사와 타 교단 신부·목사 등 3명은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열었다. 이들은 퀴어문화축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면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혐오와 차별이 아닌 사랑과 평등의 세상을 꿈꾼다”고 말했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성소수자를 지지했다며 종교 재판에 회부했다.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내부 규칙)을 통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행위자를 정직이나 면직, 출교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5일 열린 공판에서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을 결정했다.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가 공개적으로 축복식을 집례한 것은 동성애 찬성 및 동조의 직접적 증거”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동환 목사가 7월 31일 비디오머그와의 인터뷰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해 어떤 사람이든 지지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목사가 ‘성소수자 인권’이 아닌 ‘성소수자’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교리와 장전 위반이라는 것이다. 홍성국 재판위원장은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목사가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만 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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