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채널A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 3건을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불필요한 장면을 삽입해 성추행 의혹을 자극적으로 보도했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7월 14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뉴스 TOP10'은 박 전 시장 집무실 평면도·침실 영상을 화면에 나타냈으며 한 출연자는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 안에 누군가를 들이는 일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할 것”, “(범죄가) 은밀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추측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다.

‘김진의 돌직구 쇼’는 7월 15일 '성추행 의혹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을 주제로 방송하면서 피해 여성을 비방하는 댓글을 그대로 소개했다. 또한 진행자 김진 씨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속옷 사진이 SNS에 올린 러닝셔츠와 같은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시청자는 “채널A는 성범죄 사건을 하나의 흥밋거리로 전락시켜 본질을 희석시켰다”며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방송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14일 채널A에 대해 3건의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채널A가 성추행 의혹 본질과 무관하게 자극적·선정적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이소영 위원은 “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면 본질에서 멀어지고,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채널A가 집무실을 보여주는 것은 과도한 정보제공이다. 방송을 본 시청자는 상황을 상상하게 되고, 본질에서 벗어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한 접근방식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강진숙 위원은 “성추행 의혹 장소를 지목하거나 속옷 사진 관련 발언한 것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한국기자협회는 2018년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을 만들어 변화하는 사회 인식에 발맞추고자 했다”면서 “하지만 채널A는 성범죄를 자세하게 파고들어 시청자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확대 보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은 “채널A 방송은 모범적이고 교과서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위원은 “언론사는 뉴스 가치가 있으면 보도해야 한다”면서 “집무실 화면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보도를 하겠냐. 선정적, 자극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승련 채널A 보도본부 에디터는 의견진술에서 '이 방송의 공익적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 집무실에 침실이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 아니다. 또한 박 시장은 생전에 침실을 스스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김승련 에디터는 “시청자가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면서도 “만약 이번 같은 일이 또 생겼을 때 침실 영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소위는 지난 6월 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가해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준 MBN 아침 & 매일경제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MBN 출연자 변환봉 변호사는 오 전 시장 사건을 설명하면서 “나 같은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술에 취해서 자세히 기억은 나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판사한테 얘기해라’고 코치한다”면서 “행동상의 부주의로 만졌던 것 같기는 한데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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