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의약품 불법 판매 건수는 3만 7천 건으로 2018년 대비 30% 증가했다. 하지만 온라인 유해정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삭제·차단하기까지는 식약처 신고 이후 1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유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2017년 2만 4955건, 2018년 2만 8657건, 2019년 3만 7343건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만 7천 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약품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피부질환 치료제·각성제·스테로이드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 3만 6천여 건 시정요구를 요청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58.5%에 그쳤다. 식약처 시정요구 요청 후 게시물 삭제·접속차단까지는 평균 12.6일이 소요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유통은 그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며, SNS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어 전파되는 등 파급력이 크다”면서 “식약처 적발 이후 방통심의위 심의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불법 유통을 막아야 한다.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차단을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측은 미디어스에 "식약처의 시정요구 요청 중 중복신고, 미유통 정보가 많았다"면서 "또한 정확하고 합법적인 심의를 위해 내용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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