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조선일보가 자신과의 인터뷰를 고의로 왜곡하고, 기사삭제와 수정 요청을 거부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A씨의 대리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7월 6일자 A씨 인터뷰 기사 <"秋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의도나 진영논리로 인하여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와 조선일보 7월 6일자 A씨 인터뷰 기사 갈무리 (사진=연합뉴스TV)

A씨측은 이날 '조선일보의 고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고의적 왜곡과 사실관계 조작'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정정보도를 요청하였고, 조선일보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A씨측은 "기사내용의 상당부분은 A씨가 한 이야기가 아니거나 A씨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판단, 왜곡해 작성한 내용"이라고 했다. 특히 A씨측은 "이 기사 내용은 마치 서씨가 탈영을 하였거나 A씨가 상급부대인 지역대 김모씨의 외압을 받아 미복귀자를 휴가자로 정정한 것이며, A씨가 소속부대 내에서 서씨를 안 좋게 생각한 것처럼 하고 있다"며 "A씨는 당시 본인이 겪었던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인데 탈영이라거나 외압이라는 등의 A씨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 마치 A씨가 이야기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A씨측은 "이 기사 보도 후 담당 기자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수차례 허위 기사의 삭제와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기자는 데스크가 반대해 정정할 수 없다며 삭제와 정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측은 "사실 자체를 왜곡하여 상처를 주는 행위는 정정당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조선일보를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 <당시 당직 사병 "탈영과 다름없어 미군도 '정치인의 아들'이라 불러">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2017년 6월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는 이미 휴가 연장 신청이 불허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실상 '탈영' 이었으며, 이를 상부에 보고도 하기 전에 먼저 상급 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당일 보고 책임을 맡았던 당직 사병이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소장이 공개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요청서와 경위서에 따르면 A씨는 조선일보의 취재에 반복해서 '다른 언론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더 할 이야기가 없다'고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기사화를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기자에게 보내고, 보도 이후에는 '오보 수준'이라며 기사삭제와 정정을 요청했다.

A씨측은 경위서에서 "기사에 실린 본인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기자에게 연락해 '기사 내용에 오류가 너무 많다. 이건 거의 오보 수준이니 기사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했다.

A씨측이 삭제·정정을 요구한 기사문구는 ▲사실상 '탈영'이었으며 ▲따라서 내가 유일한 보고 책임자 ▲서씨가 출타대장도 안 써놓고 나가 연락하는데 힘들었다. 규정 위반이다 ▲서씨 측에서 (위에)손을 썼던 것 ▲서씨가 특별대우 대상이라는 사실은 미군에게까지 알려져 있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등이다. A씨측은 "기자는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수시간 후 기자로부터 사측에 알아보았으나 기사의 삭제나 수정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A씨측은 사실을 왜곡해 방송한 일부 유튜버들의 방송내용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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