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하승수 칼럼] 불법 자본금 충당과 분식회계 문제가 걸려있는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리적으로 보면 MBN은 재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최초승인이 문제이다.

필자가 지난 1달여 동안 MBN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최초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당연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2011년 종편 최초승인을 받을 때, ㈜매일방송은 분식회계를 한 재무제표를 포함한 허위 서류들을 내서 종편을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송법과 그 시행령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승인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선 방송법 제18조 제1항을 보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광고중단, 승인유효기간 단축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허위서류를 내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취소를 하게 되어 있다. 일종의 양형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 1의2 '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 중 발췌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에 대해 최초 승인처분을 직권취소해야 한다. 매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할 수도 없다.

문제는 MBN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인데, 승인취소를 하되 1년 내에는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한 방송법 제18조 제5항을 활용하면 된다. MBN 종편을 승계할 사업자를 1년 이내에 찾아서 종편 방송사업을 승계하도록 하면서 고용승계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종편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변경승인을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종편처럼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분야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서류를 내서 승인을 받은 것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런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형사 절차도 진행되어야 한다. 당시 불법 자본금충당과 분식회계에 연루된 장대환 회장 및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을 해야 한다. 지금 일부 혐의에 대해 일부 관련자들만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지만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보면 매우 불충분한 기소와 판결이다. 장대환 회장이 기소대상에서 빠졌고,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현 MBN 대표이사도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받지 않고, 상법위반으로만 기소된 상황이다.

거대족벌언론 사주일가에 대한 이런 봐주기식 기소와 재판은 헌법이 정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파괴하는 반(反)헌법적 행위이다. 검찰의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고, 대검찰청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봐주기 기소에 대한 감찰도 필요하다고 본다.

더구나 필자는 ㈜매일방송의 2019년 감사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동안 ㈜매일방송의 분식회계 혐의는 ‘회사 자금으로 차명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는데,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었다.

즉 재무제표에 자기주식 취득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 액수를 조작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불법자본금 충당과 분식회계는 당초에 3,950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하기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600억 원 이상이 모자라는 상황을 감추기 위해 이뤄진 것이었다.

그런데 ㈜매일방송의 분식회계는 그것뿐이 아니었다. 당기순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매출원가’와 ‘영업외비용’을 축소했다. 그럼으로써 실제보다 회사 경영상태가 좋은 것처럼 꾸몄다. 이러한 손익 부문의 분식회계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2013년의 경우에 매출원가에서 30억 원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수정했다. 영업비용에서도 24억 원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수정했다. 당기순손실도 당초에는 202억 원이라고 했지만, 수정 후에는 309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수정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자기주식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고발 등을 당한 이후에 이뤄진 것이다.

2014년의 경우에도 매출원가에서 27억 원을 누락했다가 수정했고, 영업외 비용에서 24억 원을 누락했다가 수정했다. 그리고 당기순손실도 당초의 85억 원에서 161억 원으로 늘어났다. 아래 표에서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뒤늦게 수정한 것들이다.

<2019년 ㈜매일방송 감사보고서에서 발췌>

이처럼 ㈜매일방송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그렇게 분식회계를 한 허위자료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왔다. 이런 불법행태에 대해 법에 정해진 대로 제재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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