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법정제재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1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징계다. 강상현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KBS 뉴스9은 7월 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보도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의혹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KBS는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와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공모 의혹을 반박했고, KBS는 같은 달 19일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기존보도를 정정했다.

18일 KBS '뉴스9'의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보도.

방통심의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KBS에 주의를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김재영·심영섭·이소영 위원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이상로·박상수 위원은 주의보다 중한 제재인 과징금·법정제재 경고 의견을 냈다.

강상현 위원장은 “채널A-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가 관심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KBS가 의혹 보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보도내용이 사실적 근거를 밝혀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KBS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KBS는 의견진술에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외국 방송사 사장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퇴한다. KBS 사장은 문제를 막지 못했고,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재영 위원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은 밝히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KBS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감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KBS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KBS가 취재원이 준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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