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가 최근 논란이 된 입사시험 문제와 관련해 담당 본부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MBC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응시생, 시청자뿐 아니라 MBC 구성원들 모두에게 사과했으며 이 사안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당 본부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입사시험 문제 출제에 대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MBC는 지난달 13일 신입기자 공채 논술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의 호칭을 문제로 던져 논란이 됐다. 시험 응시생들과 사건 피해자, MBC 안팎에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MBC는 다음 날 "문제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에 대해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재시험을 결정했다.

9월 22일 열린 MBC노사협의회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MBC본부)

언론노조 MBC본부는 노사협의회에서 회사가 신속하게 대외적인 사과와 재시험이라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사내 구성원들에 대한 사과와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경영 현황과 연말까지의 실적 전망에 대한 사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지난 7월 방송문화진흥회 보고 당시 연간 900억 적자를 전망했으나 8월까지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적자폭이 상당히 줄었다고 밝혔다. 불요불급한 비용 삭감과 2편의 드라마 제작 중단, 도쿄 올림픽 연기로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측의 설명에 대해 MBC본부는 현 경영진이 출범하면서 제시한 생존경영과 현재의 경영상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구성원들 사이에서 ‘긴축 경영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경영진이 위기를 과장해 임금체제 개편에 조합과 조합원이 동의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측은 “도쿄 올림픽과 드라마 제작 관련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일시적 예산 절감일 뿐,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긴축 경영으로도 여전히 경영 수지는 적자이며 이익 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아직 구축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MBC는 7일 새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장 정책발표회’를 공통협약에 명시하는 조항과 함께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방송 조항의 경우,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제는 유지하되, 중간평가 발의 요건의 문턱을 높였다. 보직의 특성에 따라 중간평가만 적용하거나, 보도·제작·편성 부문 이외의 보직국장도 공정방송과 연관있다면 임명동의와 중간평가 대상이 될 수 있게 수정했다. 새 단협은 2년 동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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