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방영한 <PD수첩>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2일 대법원은 “제작진이 제작한 방송보도 내용 중의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이 사건은 방송보도가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방송보도 내용이 공직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평가를 달리해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형태로 언론종사자를 처벌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이번 대법원의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에도 ‘유죄’기사를 쓰는 우를 범했다. 법원은 제작진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한 ‘무죄’를 결정,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본 반면 조중동은 ‘허위보도’ 사실을 인정했다는 부차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면서 언론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 결과, 대법원 판결과 다른 기사를 쏟아낸 것이다.

▲ 9월 3일자 조선일보 6면기사
대법원은 ‘무죄’라는데 조중동은 “허위보도였다”며 사과촉구

<조선일보>는 3일자 신문에 ‘“보도는 허위이나, 고의성은 없어 보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확실히 “보도는 허위였다”는 점에 강조점을 뒀다.

<조선일보>는 “일각에서는 <PD수첩>이 야기한 국가·사회적 부작용과 제작진의 숨은 의도를 대법원이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한 <PD수첩>의 보도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어 “이 같은 판결은 이달 말 퇴임하는 ‘진보성향’의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 재판(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마지막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대법원장이 내린 잘못된 판결이라는 점을 십분 드러낸 것이다.

<중앙일보>도 ‘PD수첩 광우병 정정보도 범위 축소…3대 핵심쟁점 “허위” 유지’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와 같은 프레임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PD수첩> 광우병 보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이 작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당시 프로그램 방영 이후 2개월 가까이 대규모 촛불집회가 계속됐고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 9월 3일자 '중앙일보' 사설

여기에 더 나아가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MBC는 광우병 허위 보도 사과해야”고 몰아붙였다.

<중앙일보>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유발 위험성을 일부 왜곡·과장했다는 것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며 “MBC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광우병 보도에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만큼 MBC는 지금이라도 뼈저린 반성과 함께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언론의 책임도 중요하다”, “허위보도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 역시 ‘“광우병 보도, 핵심쟁점 4개 중 3개 허위”’를 중심에 실었다.

법원은 판결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반면, 조중동은 ‘언론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밀고 있다. 촛불집회로 위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중동이 언론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아니다 싶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PD수첩> 광우병 편이 당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산정책관 등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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