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행정처분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MBN 재승인 심사 전인 10월 중 MBN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28일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티타임을 갖고 MBN 행정처분 관련 청문주재자·청문위원 구성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가 MBN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제재 검토에 착수한 지 10여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담당과에 따르면 청문절차는 MBN 재승인 심사 기간(10월 말~11월초) 이전인 10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된다. 방통위는 청문일 10일 전까지 MBN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며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인사와 소속 직원 등으로 청문주재자·청문위원을 구성해 청문일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행정처분 당사자이기 때문에 청문주재자에서 제척된다.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제출하면 방통위 상임위원 최종 의결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재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에서 600억원 가량을 임직원 명의로 대출 받았다. MBN측은 관련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 류호길 MBN 대표, 장승준 MBN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MBN 납입자본 요건충족을 위해 거액의 자본을 차입한 후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주식을 취득했다.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범행으로 다른 경쟁 언론사가 종편 승인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취했어야 할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그간 MBN 편법 자본금 충당의혹이 MBN 재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사실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방송법 18조는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얻는 경우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을 방통위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MBN 행정처분과 관련해 사무처 차원의 법적 검토를 상당 수준 이상 마친 상태다.

한편, MBN은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2019년도 재승인·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MBN은 2017년 재승인 당시 방통위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MBN은 2018년 12월에도 감사위원장에 MBN 현직 전무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 2명을 제지회사 대표 등 방송 비전문가로 구성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MBN은 방통위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 사무처는 "감사위원회 구성계획은 이행됐지만 사외이사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존에 선임한 사외이사 임기만료로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했지만 방송분야 경력이 전혀 없어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시정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 시정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MBN 내에서는 사외이사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MBN은 이를 거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지난해 단체협상안으로 주요 임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실시, 노조추천 사외이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지만 MBN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지난 4월 성명을 내어 MBN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 소유·경영의 분리, 방송 투명성을 위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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