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SBS 종사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TY홀딩스 승인조건 이행 당사자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방통위에 이행각서를 제출한 윤석민 회장을 상대로 단독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윤 회장 측은 협의 상대가 자신이 아닌 TY홀딩스 대표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서면 협의 방식까지 거론됐다.

SBS 본사 (사진=연합뉴스)

여러차례 윤 회장과의 단독 협의 제안을 거절당한 SBS본부는 28일 “말장난 그만하고 단독 협의 수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SBS본부는 2004년 재허가 파동을 극복했던 것은 창업주인 윤세영 명예회장이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직접 대화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아들인 윤석민 회장에게 “허심탄회한 단독 협의보다 성실함을 담보할 대화방식은 없다”고 강조했다.

SBS본부는 “방통위가 지난 6월에 사전 승인한 것은 SBS를 지배하려는 TY홀딩스이며, 문제 해결의 책임을 대주주인 윤 회장에게 지운 것”이라며 “윤 회장이 대화와 책임을 피하려 하니 이행각서 받아내고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 협의를 조건으로 부가한 것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종연 TY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은 “윤석민 대주주와의 단독 협의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29일부터 노조와 ‘서면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SBS본부가 대주주와의 단독 협의만을 요구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며 “노조는 과거 윤세영 회장과 노조 대표가 만났던 것을 언급했지만 회장이 경영을 직접 총괄하던 당시 상황과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현재 윤석민 대주주는 SBS 내 어떠한 직책이나 직함도 갖고 있지 않으며, SBS 자회사 개편 문제 등 경영 사안을 각사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노조 대표와 단독 협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SBS노조가 방통위 사전 승인조건에 부합하는 협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TY홀딩스는 방통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내일부터 ‘서면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TY홀딩스는 서면 협의를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며 노조가 원한다면 대면 협의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면 협의는 방통위 승인조건 위반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내부 구성원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가 내건 중요한 조건이었다”며 “서면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하는 과정도 성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서면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건 제3자의 입장에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통위 승인조건의 취지는 구성원들과 충실히 협의하라는 것이다. TY홀딩스 설립은 윤석민 회장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벌어진 사안으로 대주주가 직접 구성원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승인조건의 핵심인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도 윤석민 회장이다. 직접 대화를 회피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서면 협의로 대체하려 하는 것은 승인조건을 사실상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연말 재허가심사에 강력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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