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제작진 5명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는 2일 오후 2시40분 1호 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고등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 5명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는 완화 돼야 하고, 공직자의 행위는 국민의 감시와 언론의 비판 대상”이라며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내렸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조능희 당시 책임 프로듀서(가운데)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선영
“<PD수첩>, 국민의 건강권 위한 방송” … “정치 검찰 잊지 말아야”

<PD수첩> 제작진이 대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약 4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능희 <PD수첩> 당시 책임 프로듀서는 “<PD수첩>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방송한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검찰을 향한 매서운 비판을 잊지 않았다.

조능희 PD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40개월 동안 갖은 겁박과 압수수색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들의 말을 잘 믿어준 몇몇 언론 매체 기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을 향한 매서운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PD수첩>을 수사해 온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이번 사안은 아예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며 “정치적 수사를 시작한 검찰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현준 당시 부장검사, 박길배 검사, 김경수 검사, 송경호 검사 등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증거를 조작해 언론에 흘리는 언론 플레이를 너무 많이 당했다”며 “방송이 나간 지 3년, 40개월 동안 언론인으로서 체포되고, 포승줄로 묶여서 갔다, (검찰이) 비판 언론을 죽이려 했다”고 비난했다.

송일준 PD도 ‘사필귀정’이란 말로 심경을 밝혔다.

특히, 아레사 빈슨 사인과 관련해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보도했던 <중앙일보> 박 아무개 기자를 직접 거론하며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PD수첩> 사안을 다시 되돌아보고 저널리스트의 기본으로 돌아가길 냉정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8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에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2009년 3월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공직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함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PD수첩> 제작진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1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PD수첩>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훈)도 <PD수첩>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는 완화 돼야 하고, 공직자의 행위는 국민의 감시와 언론의 비판 대상”이라며 1심과 같이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방송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정, 반론보도 청구소송 원심 파기

한편, 대법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반론보도 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심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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