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정부가 북한군에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의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는 TV조선 단독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근거없는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27일 “오늘 저녁 TV조선에서 ‘북한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태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없는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과 관련 보도시에는 신중을 기해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V조선'뉴스7'은 27일 <정부, 北사살·시신 훼손 담긴 정황 파악한 듯> 보도 화면 (사진=TV조선)

TV조선 ‘뉴스7’은 이날 <정부, 北사살·시신 훼손 담긴 정황 파악한 듯>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박정훈 앵커는 “우리 군이 사살되는 장면과 불에 훼손되는 모습을 사진 형태로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했다”며 “당초 감청에 의한 것으로만 알려졌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물증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TV조선이 정부가 확보했다는 사진을 입수한 것은 아니며 해당 보도의 근거는 익명의 여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TV조선은 ‘정부 소식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의 입을 통해 북한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태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은 사람이 사라진 것을 보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감청과 함께 정찰자산 등을 통해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TV조선은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더 있다’고 했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추가로 전했다. 이어 “통상적 월북 절차에 따라 이씨가 북한에 구조돼 조사를 받는 절차를 예상했지만,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을 간과하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으로 결말을 맺게 됐다”고 보도했다.

TV조선'뉴스7'은 27일 <정부, 北사살·시신 훼손 담긴 정황 파악한 듯> 보도 화면 (사진=TV조선)

정부는 앞서 24일 북측이 ‘상부 지시’로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다음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하고 북측이 “부유물을 소각한 것”이라고 하자, 정부는 27일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고속정 등 합정 39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에 남북 간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한 상태다.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을 소각했는지,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사격지시 주체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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