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에 대한 법의 판결은 냉정함 그 자체였다. 신정환에게 있어서 세 번째 죄에 대한 벌은 법의 절대적인 힘만이 가득한 모습 그대로였다. 작은 용서도 없고, 그 어떤 보완책이 있지 않은 그런 일방향적인 판결이기도 했다. 그것이 '상습'이었기에 내려진 벌이라고 해도 죄로 규정되는 행위가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여러 사안을 감안하려는 노력은 없어보였다.

왜 신정환에 대한 글을 쓰려는가 생각해 보면, 신정환 도박 사건이 주는 여러 이야깃거리들이 있어서일 것이다. 필자가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죄는 지었으나 벌이 보완점 없는 법이어서 혹여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과 세계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지나친 도박은 범죄행위란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법 적용은 나라마다 다르고 판결도 다르다. 단순히 하나의 범주로 몰아가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다.

법이란 것이 구형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더구나 일방향적인 것이 법은 아닐 것이다. 쌍방향이란 것이 존재해야 법일 진데, 현재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보면 너무나 일방적이고,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인 케이스보다는 잘 알려진 연예인의 경우 법 적용이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된다. 힘 좋은 연예인은 자금줄을 동원하여 최고의 변호인을 채택해 명백한 중죄도 가벼운 죄로 둔갑시켜 나와 고개를 쳐들고 다니고는 하는데, 뭔가 힘이 없어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 전쟁 속에서 먹히는 연예인은 아무리 빠져 나가려 해도 어느새 개미지옥에 처박혀 있는 존재가 되고는 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 글이 신정환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간다.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은, 죄를 지었다하여 지나친 처벌만을 구형하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 공판이 아쉬웠던 것은 그 이유로 나온 것들이 보완책이 없는 일방적인 구형 공판의 성격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습범'이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공인으로서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 판례가 되지 않을까'하는 이유였다.

그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 회생할 수 있는 보완책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다. 죄를 지었다고 하여, 계속해서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라고 하는 것은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우리의 법이 대부분 이렇다. 어떤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죗값으로 벌인 실형을 구형하게 되는데 ,이 구형이라는 것이 '이것으로 때워'식이다. '이것으로 때워?' 정도의 법이 온당한 법인지가 머리를 좌우로 돌리게 만든다. 돌려 생각하면 어떤 벌을 줄 때 회생 가능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의 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방법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법한데도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를 않는다.

사회봉사라는 개념의 보완책이 마련되었지만, 그것은 가져다 붙이기 좋은 곳에만 붙이기에 일반적인 범죄자들이 그 혜택을 받기란 상당히 어렵다. 신정환의 죄는 '도박'이다. 도박이라는 범죄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 돈만 날리느냐'와 '남의 돈까지 날리느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중독성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중독'은 충분히 상대성을 가진 단어다. 중독의 뜻을 보면 '병'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병이란 것도 '남을 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것을 단순히 병으로 치부하고, 그 병을 또 법에 적용시켜 범죄행위로 가는 것은 뭔가 잘못 연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된다.

상황이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정선의 카지노는 대체 왜 만들었는지 묻는 이들이 많다. 그곳은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이냐고 물어보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범죄인들을 양성하는 게임장인데, 버젓이 합법으로 둔갑시켜 국가와 사업자가 이익을 취하니 그 사람들도 범죄인 아니겠는가!

신정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것 같다. 실형보다는, 실형에 부수적으로 반드시 따라가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줬다면, 조금은 더 신중한 법의 구형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물리적인 법과 함께 정신을 치유해 재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대중의 시선과 여론 그리고 언론까지 끼어들어 신정환에게 구형된 벌만을 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그래서 더 비겁해 보이는 면이 있다. 좋은 법이란 어떤 것일까? '매번 범죄를 저지르고 벌만 받고 끝나는 법'과 '한두 번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다음에 치유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법'. 난 신정환의 죄에 대해 벌을 주기보다는 병을 치유해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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