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사 선발 과정에서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을 실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언론재단은 “지난해부터 일반경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온라인 광고는 구조적으로 제한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사업을 진행할 때 제작사·렙사 등 대행사를 지정해 제작·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2천만 원 이상의 계약을 진행할 때 일반경쟁계약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문체부가 2일 발표한 특별조사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행사 선발 과정에서 일반경쟁계약이 아닌 사전에 선정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방송광고 분야 제한경쟁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61회 진행됐고, 계약액은 66억 원이다. 인터넷광고 분야 제한경쟁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80회, 광고 계약액은 190억 원에 달한다. 문체부는 언론재단에 기관주의를 결정하고 부당계약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23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광고의 시급성·적시성 때문에 제한경쟁을 실시했다"면서 "지난해 1월부터 일반경쟁계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의 경우, 구조적으로 제한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매체사가 선정한 렙사를 통하지 않으면 광고가 불가능하다”면서 “제한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언론재단 회계 규정 개정 등 제도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언론재단 채용과정 상 문제를 적발하고 ‘주의요구’를 결정했다. 언론재단은 서류전형 중 일부 지원자의 경력점수를 잘못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재단 측은 “서류전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서 “대상자가 서류전형에 합격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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