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정책방송원(KTV) 소속 직원이 프리랜서 직원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하고, 폭행을 저질러 해임됐다. 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발표한 특별조사에 따르면 KTV 6급 직원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인 프리랜서 직원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했다. A씨는 3월 관련 제보가 접수되자 사건 무마를 위해 회유와 강요를 하고 프리랜서 직원을 폭행했다. 또한 A씨는 프리랜서 직원과 부적정하게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했다.

KTV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문체부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문체부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해임 조치를 결정했다. KTV 관계자는 23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정책방송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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