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불법성이 확인된 디지털교도소 게시물만 시정요구(차단)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사이트 운영진이 자율규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교도소 차단 여부는 24일 결정된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통신소위는 14일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차단 여부를 논의했지만, 불법 정보량이 자체 기준인 70%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 게재 정보·명예훼손 정보 등 불법성이 확인된 17건에 차단을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 안내 페이지 갈무리

하지만 디지털교도소 일부 게시물 차단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술적 특성상 사이트 일부 URL에 대한 접속차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에게 ‘불법성이 확인된 정보에 대해 조치(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운영진은 협조하지 않았다.

통신소위는 21일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차단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심영섭 위원은 “디지털교도소 일부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지만 아직도 게시물이 방치되어 있다”면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디지털교도소가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개인적으로 사이트 전체차단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고 자율적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긴급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전체회의에서 모든 위원이 논의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처리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목요일(24일) 통신소위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진숙 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전체 접속차단에 반대한 것은 자율규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면서 “(디지털교도소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무고한 개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안건을 긴급히 재상정해서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디지털교도소가 계속 운영된다면 피해가 지속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수 위원은 “디지털교도소는 방통심의위 결정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서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다. 사이버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자문기구인 통신자문특별위원회·권익보호특별위원회가 18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통신특위 회의결과 ‘사이트 전체를 차단해야 한다’와 ‘사이트를 차단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각각 4인으로 나타났다. 권익보호특위 회의결과 ‘전체차단’과 ‘불법성이 확인된 정보만 차단’ 의견이 각각 3인이었다. '일부 게시물 차단' 의견을 낸 권익보호특위 위원 3인 중 2인은 “개별 정보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사이트 전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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