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을 '병장회의'에서 불가하다고 결론냈다는 채널A 보도에 대해 부대장 승인이 필요한 휴가를 병장들이 결정하냐는 반응이 나온다. 전직 카투사 간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민원이 접수됐다.
채널A는 지난 18일 '뉴스A' <秋아들 휴가 만료일 직전 병장 회의… "연장 불가" 결론>에서 서 씨의 2번째 휴가 연장 요청이 부대 내부 회의에서는 즉각 반려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휴가 만료일 이틀 뒤 서 씨에게 연락해 부대 복귀를 촉구한 당직 사병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며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 씨가 왜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채널A는 서 씨의 두 번째 휴가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직전, 부대에서는 '선임병장 회의'라는 것이 열려 서 씨 휴가연장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채널A는 선임병장 회의가 상사 계급의 지원반장이 선임병장 6명과 부대 운영을 매일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채널A는 "부대 측의 사전 승인이 없다면 이날 이후 부대 밖에 머문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 씨는 옆 중대 소속이라며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해당 두 개 중대는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어 현 씨 역시 부대회의에 참석했고,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이 이 회의에서 반려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말 해당기사 댓글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병장회의'에 의문을 표하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병장회의라는 게 어디 있나", "병장들이 인사권한이 있나", "군대가 민주주의냐", "병장이 논의해 결정한다면 그 위에 지휘관은 놀고 먹나" 등의 반응이다. 트위터 상에서는 해당 기사와 관련해 '속보-병장회의에서 채널A 폐간 결정'이라는 풍자물이 공유되고 있다.
서 씨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카투사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직 간부는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통화에서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간부는 "선임병장회의라는 게 한국군으로 보면 분대장들끼리 각 중대별로 자기 중대가 내일 뭘 할 건지, 휴가자와 외출자가 몇 명인지, 교육이 뭔지 등을 종합해서 해당 간부에게 보고하는거지, 본인들이 휴가가 너는 된다 안 된다 결정하는 건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간부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카투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며 "지휘관한테 있다고 분명히 규정에도 나와있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연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A 전 중령과 신 의원실의 통화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A 전 중령은 신의원실과의 통화에서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기사 <검, 추미애 아들 3차 휴가 문의 때 '구두 승인' 잠정 결론>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 씨가 '6월 21일 연가(3차 휴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6월21일은 앞서 서씨 변호인이 ‘2차 병가 관련 진단서 등을 e메일로 제출하며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밝힌 날이다. 21일 지원장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한 인사는 A씨로 파악됐다"며 "당시 서씨 측은 ‘연가를 쓰라’는 군 간부의 말을 연가가 구두 승인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3차 휴가에 대해 부대장의 구두 승인이 났던 것으로 보고 3차 휴가명령서가 25일에서야 발부된 것은 행정상 착오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면서 "부대 체계상 휴가는 지원반장이 건의하면 부대장이 승인해 각 지원반에 전달된다. 서씨의 3차 휴가 당시 해당 지역대 담당 지원반장이 암진단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25일까지 행정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채널A 해당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민원이 21일 기준으로 2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