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대는 '궤변'이라며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친시장질서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요?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궤변을 비판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 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다시 말해, 오히려 이 공정경제3법이 친기업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시장질서법"이라며 "분명한 것은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정경제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말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담고 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기업 감사위원 선출 시 기존에 선임된 이사 중 1명을 고르는 게 아니라 별도의 선임절차를 밟도록 했다. 감사위원 선임절차에서 대주주는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의무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20%→30%),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하향(30%→20%)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지주가 아니면서도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자본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공정경제3법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대 입장이 전면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이런 반기업적 법안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급급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없게 된다"(21일 사설), "개정안의 일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규제'"(19일 사설)이라고 했다. 주요 경제지 사설에서는 "세상에 없는 反시장 3법, 선거 위해 경제 버릴건가"(서울경제 21일), "'공정경제 3법 안된다' 경제계 마지막 호소 들어라"(매일경제 12일), "'공정3법은 기업에 살인적 바이러스'라는 절박한 호소"(한국경제 12일) 등의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박 의원 특히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라는 재계와 보수언론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기업 운영에서 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일부 보수언론이 사주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일부 사주의 고삐 풀린 권력 남용을 제한'하려는 이 법안들의 취지를 왜곡해 기업을 옥죈다고 하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상장기업은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지 총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가 평균 3%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공정위 자료를 언급하면서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총수 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라고 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0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64곳 주식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64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7.0%다. 이 중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6%, 계열사 지분율은 50.7%다.

박 의원은 "다시 말해 96.4%의 다른 투자자들의 이해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니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인의식을 갖는 오너 경영이 갖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금호그룹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룹 총수가 말도 되지 않는 기업합병 등을 결정하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못해 기업이 부도나고 계열사가 연쇄 부도와 파산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엄청난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과정에서 보듯 삼성물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재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앞장 서는 황당한 일 역시 재벌총수에 의한 부당한 기업지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까지 했던 법들"이라며 "8년 전 국민의힘 측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법안 개정을 이제라도 국회가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공정경제3법에 대한 소관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내 지도부 견해는 대부분 유보적이다.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 14명 가운데 한겨레에 입장을 밝힌 11명 중 '유보'가 7명, '찬성'과 '반대'는 각 2명씩이었다.

박 의원은 이번 정부 개정안에 빠진 '집중투표제'를 보완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도 약속하고, 민주당 당론법안에도 담겨져 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있던 '집중투표제'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부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출할 대 1주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3주가 된다. 이 경우 주주는 표를 집중·분산해 투표할 수 있다. 소액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제도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은 둘째치고 합리적인 기업운영의 밑돌을 놓아주려는데 중요한 나사 하나 빠진채로 국회로 넘어 온 것"이라며 "관료들은 한 발 뺐지만 민주당은 거대여당으로서 개혁입법을 완수할 책임감을 가지고 누락된 '집중투표제'를 보완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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