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대전MBC가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몇 가지 판단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뒤끝을 남겼다. 또 권고 사항 중 하나인 위로금 지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입수한 ‘인권위 권고에 대한 입장’에 따르면, 대전MBC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지난 6월 18일 서울MBC 본사 앞에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라'며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대전MBC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 절차를 진행해 11월 말 이전에 정규직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지은 아나운서는 아직 대전MBC로부터 별도의 공지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6월 인권위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들의 진정과 관련해 고용상 성차별이 있다고 판단, 시정 권고했다. 채용성차별로 피해를 본 유지은 아나운서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한 대전MBC, 본사 서울MBC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16일까지 대전MBC는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해 회신을 보내야 했다.

결국 대전MBC는 정규직 전환 권고 수용과 더불어 “아나운서 채용시 성별 고용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적 관점에서 양성평등 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채용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성차별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MBC는 “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여성을 배제하거나 간접적으로 성차별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전MBC의 공정한 채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전MBC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방송 진행을 본질적으로 정규직과 같은 업무로 보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는 아닌지, 지역 방송사 정규직 아나운서의 방송 진행 외 업무 다양성은 고려했는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인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서 방송 산업의 특수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동일업무 차별대우에 대한 권고 방식이 ‘정규직 전환’이 적절한 것이고 긴급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등 몇 가지 판단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진정을 이유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전MBC는 “제작 과정에서의 진행자 교체 등은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자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며 “방송사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한 자연스런 진행자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상의 의무는 뒤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방송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방송법과 방송편성규약에서 보장받고 있는 제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며 “프로그램 개편시 제작자와 진행자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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