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협찬고지 직거래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법률검토에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이 대립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달 12일 “협찬고지는 방송사들의 노력에 따라 수주가 결정되는 구조로 언론재단의 역할이 미미하다”면서 정부-언론사 간 협찬고지 직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협찬고지는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방송 협찬을 대행하고 대행 수수료 10%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밝힌 협찬고지 사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협찬고지, 비상업적 공익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국회 문체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토론하지 않았다. 문체위 법안소위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광고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 협찬고지를 현행 정부광고 제도와 구분하는 부분에 관계부처 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협찬고지를 광고로 규정해 언론재단 대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협찬고지는 정부광고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협찬은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 (직거래가 허용되면)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찬고지가 현 제도에 포함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2월 “협찬고지의 내재적 허용범위는 실정법상 광고방송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방송문화 및 광고 질서 확립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지난해 5월 “협찬고지는 방송 매체를 통한 광고의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한국방송협회는 협찬고지를 광고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방송협회는 “방송법상 광고와 분리되어 규정된 협찬고지를 정부광고에 포함하는 것은 양 법률 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광고법 단서조항이 모호해 정부 협찬고지를 언론재단에 의뢰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지역 MBC·민영방송 25개사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헌재는) 협찬고지가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을 뿐 규율의 방식까지 광고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제처 볍령해석에 대해 “법제처는 향후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면서 “이상헌 의원 발의법안은 법제처 권고에 입각해 방송법과의 규제 체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A 정부광고 민간 대행사는 정부광고법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했다. A사 법률대리인인 김연호 변호사는 “정부광고법이 통과되면서 민간 광고대행사는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공공기관인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업에 뛰어들게 되면 사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신청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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