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민의힘이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소속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스트레이트>의 집값 관련 보도로 정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7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 진행자와 부서장, 데스크, 취재기자 등 4명에게 각각 4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주호영, 박덕흠, 이헌승, 송언석 의원 등이 <스트레이트>의 97회 ‘집값폭등 주범’(7월 26일자), 98회 ‘집값폭등의 또 다른 주범은 언론’(8월 2일자) 편에서 집값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보도돼 국민의힘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7월 26일 MBC <스트레이트>의 ‘집값 폭등 누구 책임?’...‘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보도 화면 (사진=MBC)

국민의힘은 소장에서 <스트레이트>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편향된 보도’를 했으며, 이전 정권과 야당을 비판하는 데 27분을 방송한 반면 현 정부의 정책실패 비판은 방송 말미에 6분만 방송하는 등 ‘편파적 보도’를 했다고 적었다. 또한 송언석 의원에 대해 “얌체 국회의원”이라고 명명한 것은 ‘모욕적 발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5일 “다분히 악의적이고 치졸한 복수극”이라며 “소송으로 보복하고 기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구태는 바뀌어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성명을 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7월부터 집값 문제를 보도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 및 정부당국의 행태 등 집값 폭등 원인을 분석,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집값 폭등이 일어났다는 내용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국민의힘은 보도 내용 일부를 들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표현됐다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스트레이트>는 집값 상승의 이유를 특정 정당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다”며 “입법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와 개인의 사익이 연결되는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들이 통과된 시점에 국회의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표결한 의원은 공교롭게 21명 전원이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며 “왜곡되거나 과장된 자료가 아니”라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를 두고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는 전국 집값의 지표이며, <스트레이트>는 이를 가진 의원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투표한 행위가 구조적으로 방치돼 왔음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했다. <스트레이트> 취재결과, 해당 의원들의 사익이 엄청났다는 사실이 확인돼,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같은 감시활동은 언론사로서 게을리할 수 없는 책무이며 입법 과정에서 공익이 저해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 하는 게 바로 언론”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개별 의원의 재산증식 과정을 거론한 것이 어떻게 정당의 명예훼손이 되냐”며 “집단의 위세를 이용해 무턱대고 기자 개인을 겁박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조직 뒤에 숨고, 정작 기자에게 개개인별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치졸한 보복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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