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르는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양형위가 마련한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건 이상 상습적으로 제작하면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이 선고된다. 다수범은 징역 7년에서 29년 3개월, 상습범은 징역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까지 선고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기본 4~8년, 다수범일 경우 최대 27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2년6개월~6년, 최대 18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기본 10개월~2년, 최대 6년 9개월의 징역 선고를 권고했다.

특히 양형위는 '특별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요소와 '특별감경'을 할 만한 사유를 별도로 세분화했다. 가중처벌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중단, 가정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경우를 '특별가중' 사유라고 설명했다. 같은 아동·성착취물 범죄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에 따라 양형이 달리 적용된다는 의미다.

감경요소가 적용되려면 이전에 단 한번도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보고 '특별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셈이다.

'몰카'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강화된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몰카' 범죄는 최대 6년 9개월, '딥페이크' 범죄는 최대 5년 7개월까지 징역이 선고된다. 영리목적으로 배포하게 되면 각각 최대 18년, 9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공청회,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그간 반복돼 온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한다. 2010년 무렵부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가 디지털성범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개정을 통해 형량을 가중한다 해도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이 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이뤄져 왔다.

양형위는 지난해 6월 디지털성범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과 피해회복을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양형위는 애초 지난 5월 양형기준을 의결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성폭력 처벌법 개정을 이유로 양형기준안 의결을 12월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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