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Mnet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해 과징금 각각 3천만 원을 결정했다. 과징금 총액은 총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Mnet 제작진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개 시리즈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29일 사기·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 PD는 재판과정에서 투표 결과 조작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프로듀스101 시리즈 CI

방통심의위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CJ ENM에 대해 기준금액 보다 많은 최고액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일반PP·홈쇼핑 과징금 기준금액은 2천만 원으로, 심의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1천만 원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프로듀스 시리즈의 핵심은 시청자의 선량한 기대와 출연자의 열망을 배반했다는 것”이라면서 “조작 사건의 강력함 때문에 방송의 공신력은 물론 K-POP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방송사는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해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방송 신뢰도 저하가 가볍지 않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 결과 조작 가담자가 늘었다. 회사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하지만, 심의규정과 관련해선 위반의 주체”라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사측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말했으며 강진숙 위원은 “보다 강력한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열대과일 스타애플이 들어간 착즙 주스를 판매하면서 “사과가 들어갔다”고 시청자를 속인 GS SHOP에 대해 과징금 2천만 원을 결정했다. 은 사과 대신 스타애플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시청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GS SHOP이 착즙 주스를 팔아 남긴 수수료는 14억 7900만 원에 달한다. GS SHOP은 피해를 본 시청자에게 환불처리를 했고, 옴부즈맨 제도를 실행했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프로듀스 '투표 조작' CJ ENM에 과징금)

(관련기사 ▶ "스타애플=사과" 홈쇼핑, '시청자 기만' 중징계 확정)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