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BJ 4명에게 이용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로즈TV에서 활동하면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성적인 장면을 방송했다.

로즈TV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이다. 로즈TV에서 활동하는 BJ 상당수는 성인방송을 진행 중이며, 이용자 유료 아이템을 대가로 신체 노출·성적 장면을 방송하고 있다. 이 중 진행자 4명은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과도한 성적 장면을 방송해 통신소위 심의대상에 올랐다. 통신소위는 10일 회의에서 BJ들에게 각각 4개월·2개월·20일·10일 이용정지를 결정했다.

10일 오후 4시 40분 기준 로즈TV 홈페이지 갈무리. 성인방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재영 위원은 “의견진술을 하다 보면 경제적 이유를 위해 성인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누군가에겐 성인방송이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수익에 집착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BJ 만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큰데, 모니터링 시스템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내리고, 조치들에 대해 사후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J들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주요 부위 노출은 실수였으며, 로즈TV에서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방통심의위 심의대상에 오르고 나서 심의 규정을 찾아봤다. 관련 규제가 있는 줄 몰랐다”, B씨는 “회사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조심하라’고 일러준다”고 말했다. C씨는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었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느낌으로 조금씩 조금씩 (심의 규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즈TV는 BJ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즈TV 운영팀장은 “사업 초창기 경험이 없어 BJ 교육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경고를 받았던 BJ들과 10분 이상 통화하고 있다”면서 “통화에서 기준을 안내하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더 강한 제재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