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심의를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소위는 현재 디지털교도소 접속이 불가능해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자문을 맡겨 규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운영진은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영진은 범죄자로 판명 나지 않은 이들의 신상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으며, 성범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운영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기재된 이들과 경찰청은 방통심의위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차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디지털교도소에 있다”고 밝혔다. 통신소위는 10일 디지털교도소 시정요구(접속차단)를 두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현재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아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사이트가 열리면 다시 심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심영섭 위원은 “사이트가 접속 안 되지만 폐쇄는 아니기 때문에 각하시킬 수 없다”면서 “의결보류를 해 기다려야 한다.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이트가 열리면 정보의 허위성·위법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자료를 살펴봤을 땐 법 위반 사실이 유의미하다”면서 “다만 이번 심의 결과가 유사한 사이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보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영 위원은 “디지털교도소가 공공의 적이 됐다”면서 “성범죄 처벌이 약한 상황에서 디지털교도소에 환호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사이트에 등재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시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체 사이트에서 위법적인 내용이 70% 이상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는 확인하기 어렵다. 통신소위가 무리하게 시정요구하면 권한 남용 소지가 있기에, 의결보류를 해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자문을 들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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