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7월 24일자 「MBC '검언유착' 의혹 정보보고 유출 기자 감봉 1개월 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MBC가 내부 정보보고의 외부 유출 경위를 파악해 모 기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기자가 사표를 냈으며, 6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사가 유출된 취재보고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자는 조선일보의 6월 27일자 기사 내용인 몰래카메라 및 녹음을 계획한 취재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MBC 내부 시스템에 올라온 취재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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