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하승수 칼럼] 2019년 10월-11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이 같은 사건을 다뤘다. 상당히 규모가 큰 범죄이고, 정부기관을 기만한 범죄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몸통에 해당하는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은 그 직후에 몸통을 불기소처분했다.

몸통의 수하들은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몸통은 범죄가 진행되는 줄도 몰랐다’는 주장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보다 못한 검찰이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이 몸통을 ‘봐주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여기서 몸통은 바로 매일경제신문의 현 회장이자, MBN을 운영하는 ㈜매일방송의 전 회장인 장대환 씨다. 해당 사건은 ㈜매일방송이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 550억원을 회사가 대출받아 차명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건이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까지 했다. 또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속여 종편승인을 받았다.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매일방송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이었던 장대환 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검찰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그 직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던 장대환 회장은 MBN으로부터 36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기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장대환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 종편승인을 받으려고 애쓰던 상황에서 무려 550억원의 외부투자금이 모자란다는 것을 회장이 모를 수 있을까?

당연히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얘기이다. 그리고 당시 서류들을 보면, 장대환 회장이 모를 수가 없다.

㈜매일방송의 2011년 영업보고서를 찾아보았다. 2011년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시작된 해이다. 당시 영업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경영총괄’을 하는 대표이사 회장이 550억원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자본금을 채운 것을 몰랐다? 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게다가 장대환 회장는 2012년 ㈜매일방송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기 이름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바로 분식회계를 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매일방송 대표이사 장대환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장대환 씨는 ㈜매일방송이 종편승인을 받기위해 유상증자를 한 이사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장대환 씨를 불기소했다. 그리고 장대환씨의 아들인 장승준 MBN대표이사와 그 외 2명의 임원들만 기소했다. 게다가 장승준 MBN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상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했고, 다른 임원들은 자본시장법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다른 임원 2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장승준 대표이사는 벌금만 1,500만원을 1심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봐주기’ 기소에 ‘봐주기’ 판결이다.

게다가 검찰은 종편 재승인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 여부에 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매일방송을 비롯한 사업자들은 아래와 같은 서약서를 냈다.

이렇게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소유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뒤로는 법을 위반하고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그리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종편 승인·재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최초 승인 당시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2014년과 2017년 재승인을 받을 당시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나서서 MBN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해 놓고, 이런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매우 의심스럽다. 도대체 검찰은 왜 매일경제신문 장대환 회장 앞에서 칼끝이 무디어진 것인가? 취임사에서 ‘공정경쟁’을 강조한 윤석열 총장은 왜 거대언론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눈감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장대환 회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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