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조선미디어그룹과 사주일가의 불법·비리를 고발해온 시민단체들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법무부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진척없는 조선미디어그룹 관련 수사에 과거 윤 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비밀회동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뉴스타파의 7월 24일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과 '비밀회동'>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는 7일 오전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2018년 3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의 불법거래’, 2019년 2월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씨의 횡령·배임’, 2019년 3월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사건’, 2019년 6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배임 혐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진정인들을 대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전필건 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대상이었으나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윤 전 지검장과 방상훈 사장이 만났고 이는 검사징계법 2조, 검사윤리강령 및 운영지침 위반이 명백하다”며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 엄히 징계하기 바란다”고 감찰요청서에 적시했다. 또한 법무부에 윤 총장 외에 해당 회동에 동석한 검사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해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언련, 민생경제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5건의 조선미디어그룹 및 사주일가의 불법·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간 고발인만 수차례 조사하고 조선미디어그룹 측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7월 24일 '뉴스타파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와 비밀회동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들은 조선미디어그룹 관련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비밀회동 때문이라고 봤다.

민언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실제로 관련 사건 수사진행 중에 수사대상 핵심 관계자와 매우 부적절한 비밀회동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조선미디어그룹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담당검사들의 직무유기 및 비호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에 ▲검찰이 왜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상훈 대표 등 사주일가의 고발사건들을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않고 있는지 ▲윤석열 총장과 방 대표의 비밀회동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윤 총장과 방 대표의 비밀회동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