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외 출장 시 기밀에 해당하는 공무원 업무를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보고하고 있어 보안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과기정통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을 검토한 결과, 과기정통부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업무 처리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외 출장 시 과기정통부 공무원의 업무는 기밀에 해당하는데, 규정과 달리 카카오톡을 통해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운영규정 '국외여행자 수칙'은 "국제전화 및 팩시밀리 통신은 100% 도청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국과 연락 시 업무와 관련된 기밀사항은 보안대책이 강구된 외교통신망을 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실은 "공직 사회에서는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널리 쓰이고 있다. 실제 이동 중에 카카오톡을 이용해 업무보고를 한다는 의미의 '카톡 과장'이라는 말도 잘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카톡을 이용한 업무 처리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해당 운영규정은 2013년 제정된 것으로 SNS 메신저 등에 대한 공무사용 기준이 사실상 없다.

과기정통부는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출장과 관련해 SNS를 사용하는 경우, 일상적인 사항 외에 기밀사항을 다루는 경우에는 보안성을 갖춘 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실은 "일상적 업무 내용의 SNS 이용이 가능하다는 과기정통부 설명은 운영규정과 충돌한다. 운영규정은 과기정통부 공무국외출장 소관업무 자체를 기밀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통신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기술 변화에 따라 규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공무에 사용한다면, 인증제를 신설해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또는 민간 앱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자체 개발한 보안 앱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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