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일보의 관계사 부당거래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는 지난 4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신고한 조선일보 관계사 부당거래 강요 의혹에 대해 정식 사건으로 접수,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언련은 7월 28일 조선IS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선일보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선IS는 조선미디어그룹 소속 회사로 조선일보의 전단지 제작·배포 등을 담당하는 전단광고 대행사다.

조선일보 사옥과 조선IS 건물 (사진제공=민언련)

전직 조선IS 임원 출신 A씨의 내부고발로 조선일보가 방상훈 대표이사 등 사주일가 소유의 ‘조광출판인쇄’의 임대수익을 위해 임차인인 ‘조광프린팅’과 거래하고 있는 조선IS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알려졌다.

민언련은 조선일보와 방상훈 대표이사 일가를 4가지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선일보가 관계사인 ‘조광출판인쇄’ 임대수익을 위해 임차인 또는 다른 관계사 ‘조광프린팅’이 요구하는 고가매입 거래를 강요한 혐의 ▲조선IS에 조선일보 적자 사업 부문을 강제 이관하도록 해 수십억 원대 영업손실과 법적 위험을 전가한 혐의 등이다.

또한 ▲조선IS 사업 부문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신설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강제 조정하도록 해 불이익과 구조조정 초래한 혐의 ▲조선일보 강요와 지시를 거부한 조선IS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 사건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는 오는 11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출석해 조선일보와 방상훈 대표이사 등 사주일가의 부당한 강요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불공정거래행위, 인사보복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등이 2018년부터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와 사주일가의 불법·비리 의혹에 관해 검·경 고발 및 공정위에 신고한 건수는 총 10건이다. 이 중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대부분 고발인 조사만 진행됐으며 조선일보 측 수사나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공정위, 경찰 조사는 차례로 진행되고 있다. TV조선이 드라마 외주제작사 ‘하이그라운드’에 수백억원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는 8월 4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하이그라운드’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현 사내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또한 방정오 이사가 ‘하이그라운드’ 회삿돈을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유치원 ‘컵스빌리지’에 대여했다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건은 지난 2일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민언련은 "이번 조선일보 ‘관계사 부당거래강요 의혹’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부당거래, 횡령, 배임, 강요, 인사전횡,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 ‘불법 비리종합세트’수준인 조선일보와 사주일가의 각종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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