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받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최강시사>에서 “지난 7년 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싸움에 함께해준 시민들, 학부모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나 어려운 싸움을 7년 동안 이어온 전교조 조합원들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담긴 시행령은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을 확정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자격을 되찾게 된다. 권 위원장은 “어제 대법원 판결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판결됐기 때문에 (걱정없다).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즉각 보도자료를 내 법외노조 법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 행정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은 법적인 지위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년 동안 전교조 조합원은 1만 명 정도 줄었다. 권 위원장은 “전교조가 해야 할 일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참교육을 실현하는 일들이었는데 법외노조다 보니 조직역량이 법외노조 싸움에 집중돼 조직 손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해직돼 총 39명의 해직교사가 발생했다. 권 위원장은 “저를 포함해 2016년 법외노조가 고등법원에 확정되면서 교육부가 전임자들에게 학교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한 34명이 직권면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직자의 복직 문제는 추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전교조 규약은 힘을 얻게 됐다. 권 위원장은 “어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노조의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는 근거 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현행법이 여전히 해고자를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사실이지만 현행법 자체도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교육부와 전교조가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된다. 지난 7년 동안에는 법적인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할 수 없었다. 권 위원장은 교섭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사안으로 학교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업무를 꼽았다.

그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지도하는 본연의 업무 외에 과외 업무들이 많다. 이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임하기 어렵다”며 “해마다 7000명의 교사가 학교 현장을 떠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를 줄이고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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