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또 '방역사기극'을 주장하고 나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언론 비판이 줄을 잇는다. 조선일보에서 관련 소식이나 입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16일간 병원 격리 치료를 받은 전 목사는 2일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당국의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틈만 나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재개발을 선동했다가 드디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뒤집어씌워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다"고 재차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 이 교회는 서울시 재개발 부지에 포함됐지만 산정 보상금의 7배를 요구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한 달 안에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난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며 자신을 정치가, 운동가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2일 기준 1117명이다. 그러나 이 교회 신도 5300여명 중 1300명 정도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전 목사 사택 등 사랑제일교회 관련 시설 4곳을 압수수색했다. 자가격리 의무 위반 후 집회참석, 교인명단 허위 제출, 검사 거부 등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인근 상인들은 기독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함께 전 목사,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석방된 전 목사에 대해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한 상태다.

3일 주요언론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전 목사의 궤변을 질타했다. 중앙일보는 전 목사 기자회견에 대해 사설에서 "목회자 아닌 선동가 전광훈의 모습을 재확인한 자리였다"고 총평했다. 중앙일보는 "전 목사의 지난 행보는 사실 정치인과 다름없었다. 2008년 이후 네 번의 총선에서 당명을 바꿔가며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 현실정치에 개입해 왔다"며 "그런데도 정치가·운동가가 아니라면 이만한 자기부정도 없을 터"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전 목사가 코로나 방역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과 야당, 한국 개신교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9월 3일 사설 <자기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 전광훈 목사>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전 목사가 아무리 부인해도 지난 2주 동안 200~3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2차 대유행 위기’는 사랑제일교회가 가장 중요한 전파원이라는 사실은 숫자로 증명된다"며 "어제 경찰이 전 목사 사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제2, 제3의 방역 훼방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제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며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버젓이 집회에 참석해 보석 허가 조건을 어겼다.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 법원이 신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재확산의 진원지인 만큼 전 목사의 반사회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미검진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최우선 과제다. 교회 측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기사 <"정부 사기극" 못 말리는 전광훈 못 참겠다는 주민들 "손배소 추진">에서 "전 목사가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자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며 장위동 상인·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동아일보는 기사 <퇴원 전광훈 "정부 사기극"… 사택 등 압수수색>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해 보도했다. 이날 조선일보에서는 전 목사 관련 소식이나 사설을 찾아볼 수 없다.

한겨레 9월 3일 <“정부 사기극” 못 말리는 전광훈 못 참겠다는 주민들 “손배소 추진”>

한편, 동아일보는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사법부에 비판이 거세지는 데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2일 동아일보 정원수 사회부장은 칼럼 <대법원장은 '법관 린치'에 침묵해선 안 된다>에서 "법관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을 아쉬워하고 있다. 법관이 린치를 당하고 있는데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장이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했다.

정 부장은 "지난해 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거세졌을 때 김 대법원장은 '개개 법관의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하지만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해 법관들로부터 너무 원론적인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길 기대한다"고 썼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재판부가 상당히 진지한 고민을 한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집회 일부 인용 결정으로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됐고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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