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태영그룹이 1일 TY홀딩스 체제로 재편됐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SBS 구성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언론시민사회는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언론노조 SBS본부)는 1일 성명을 내어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TY홀딩스가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 6월 1일 방통위는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태영건설과 TY홀딩스 분할 상장을 공시했다. 건설사업은 태영건설, 환경·레저·방송사업은 TY홀딩스로 사업부문을 나누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SBS의 대주주 SBS 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가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변경되면서 방통위 승인 심사가 진행됐다.

SBS 목동 사옥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방통위는 특히 자회사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영 계획 수립시 SBS의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현재 드러난 이사진에는 지난 10년간 SBS를 망쳤던 윤석민 키즈들이 눈에 들어올 뿐"이라며 "함량미달 인사를 앞세워 시청자와 규제 당국을 기만하고 SBS가 망가지든 말든 어떻게든 손 안의 장난감처럼 사유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또 방통위의 조건부 승인 후 3개월이 지났지만, SBS와 자회사에 대한 경영계획을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라는 조건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TY홀딩스 설립으로 인해 빚어지는 SBS 자회사 지분의 법적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본부가 윤석민 회장에게 2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를 요구했으나, 윤석민 회장측은 권한 없는 실무자 명의의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SBS는 태영건설의 손자회사였다. 태영건설은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를 통해 SBS를 지배했다. 하지만 TY홀딩스가 설립되면서 공정거래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상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TY홀딩스 손자회사인 SBS가 12개 자회사 지분 100%를 확보거나, 자회사 지분을 일괄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미디어렙법상 미디어렙은 최대주주가 40%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SBS가 4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SBS 미디어크리에이트(SBS M&C)에 대해 SBS가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TY홀딩스 출범 이후 방통위 승인 조건을 무시하며 SBS 구성원들의 미래에 극심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SBS 매각 가능성을 공시하는 등 오만한 행보로 일관하는 윤석민 회장의 태도는 과연 방송 사업을 제대로 계속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제 그만 침묵에서 벗어나 SBS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언론시민사회 연대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SBS의 미래를 위해 윤석민 회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약속했던 승인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지난 6월에 부과한 변경 허가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찰과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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