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7일자 국민일보 신문 가판에 중앙일보 전면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가 회장·사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일보지부는 “‘청정뉴스 국민일보’라고 선전한 것은 죄다 헛소리였나”라면서 “공개사과가 없고,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다면 더 이상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자 국민일보 가판 16면 중앙일보 전면광고

27일자 국민일보 가판 16면 전면에 중앙일보 전면광고가 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문은 역시, 중앙일보>라는 제목의 광고에는 “온라인에서도 네이버 랭킹뉴스 점유율 언론사 1위·네이버 채널 구독자 수 언론사 1위, 오프라인에서도 한국리서치 수도권 신문 구독률 조사 9회 연속 1위·서울 지역 신문 구독률 16회 연속 1위”라는 카피가 담겼다. 국민일보 지면에 타 언론사 홍보문구가 실린 것이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일보는 중앙일보 출판 자회사인 중앙일보M&P와 신문 인쇄 계약을 맺었다. 국민일보는 인쇄 비용을 할인받는 대가로 중앙일보 광고를 게재하기로 계약했다. 27일자 광고를 확인한 국민일보는 중앙일보에 다른 광고가 없는지 문의했지만, 대체 광고가 없어 그대로 내보냈다.

국민일보 간부·기자들은 사측에 항의했고, 사측은 해당 광고를 삭제했다. 중앙일보 광고가 있었던 16면에는 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면광고가 게재됐다. 국민일보 구성원들은 “창간 이후 역대급 사고다”, “이렇게 참담한 기분을 느낀 적은 처음이다”, “타사 기자들한테 너무 창피하다”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일보지부는 27일 <신문은 역시 중앙일보인가> 성명에서 “회장이나 사장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지부는 “경영진은 문제의 광고가 신문에 실린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광고 게재를 허락했다”면서 “회장이나 사장이 해당 광고가 게재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역시 큰 문제다. 광고 게재와 연관된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은 불문가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지부는 “만약 경영진의 공개적인 사과가 없고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만 내려진다면 노조는 더 이상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독자들에게도 부적절한 광고가 실린 것에 대해 사과하라. 문제의 광고가 실린 신문은 비수도권 일부 독자들에게 배달됐는데, 국민일보를 애독하는 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지부는 “회사는 지난 14일자 신문에 전광훈 목사가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진 ‘광복절 집회’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실어 입길에 올랐었다”면서 “중앙일보를 치켜세우는 광고까지 실린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진 상황이다. 경영진은 돈만 된다면 어떤 광고를 싣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국민일보지부는 “엄정한 광고 집행을 자랑하며 ‘청정뉴스 국민일보’라고 선전한 것은 죄다 헛소리였나”라면서 “직원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은 역시 중앙일보인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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