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더불어민주당 발 언론·표현물 관련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상은 정청래·신현영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용기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오픈넷은 “해당 법들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짜뉴스’ 시정명령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픈넷은 “국가권력의 검열에 의해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넷은 “어떠한 사실이 진실, 허위인지 종국적으로 판가름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면서 “문체부 장관이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규제는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악의적이고 심각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법원의 가처분 절차 등을 통해 예방 및 구제가 가능하다”면서 “구태여 언론 중재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중재법의 근본적 입법목적을 벗어난 규제”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사 열람 차단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인물은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오픈넷은 “진실과 허위는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잠정적 판단에 따라 기사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가 지워지게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가해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혐오, 차별, 선동은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면서 “법이 통과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표현물이라면 모두 규제·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넷은 “형사법은 책임주의를 따르고 있다”면서 “책임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행위자의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욕적 표현과 상대방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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