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정부가 악의적인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추 장관은 악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를 꼽았다.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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