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협찬고지 대행 역할을 없애는 내용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광고법)을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정부 협찬고지는 방송사들의 노력에 따라 수주가 결정되는 구조로 언론재단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재단 측은 “정부 협찬은 분명한 광고”라면서 “언론재단의 역할이 사라지면 협찬 시장이 혼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헌 의원은 12일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부 협찬고지 정의 규정 신설 ▲정부광고를 정부광고 및 정부 협찬고지로 분리 ▲언론재단의 정부 협찬고지 대행 역할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기관과 언론사 간의 협찬고지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상헌 의원의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미디어스)

이상헌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정부 기관은 협찬고지에 대한 수수료를 (언론재단에)부담하고 있다”면서 “정부 협찬고지는 방송사들의 노력에 따라 수주가 결정되는 구조다. 언론재단의 역할이 미미함에도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언론재단 관계자는 “언론재단 대행 없이 정부 협찬고지가 실시된다면 협찬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협찬고지는 정해진 단가가 없다”면서 “정부 기관과 언론사가 협찬고지를 직거래하면 시장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법제처는 협찬고지를 광고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현재 정부 협찬고지는 언론재단 대행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법제처는 정부·공공기관 협찬고지를 광고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법제처는 “협찬고지의 본질은 협찬주(정부·공공기관)가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명칭·상호·이미지·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등에 재원을 보조한다는 것”이라면서 “협찬고지는 방송 매체를 통한 광고의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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