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최근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혹평이 이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방통위 정책 추진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제제기가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논란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금으로부터 1년 8개월 전인 2018년 12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후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상정,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입법 예고 이후는 없었다.

해석은 다양했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상파와 이해를 달리하는 한국신문협회 등의 반대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해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에서 지상파의 자구 방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식도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사진=미디어스)

하지만 문체부는 의견전달의 경우 정책 입법예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실무수준의 협의일 뿐이며 정책추진과 결정은 주무부처인 방통위 권한이라는 입장으로, 문체부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한다거나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방통위의 국회 업무 보고, 대통령 업무 보고에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방통위는 올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하반기 매체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일보의 의혹 보도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위한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어렵게 됐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는 의도한 바와 다르게 방통위의 방송정책 독립성을 강조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가능성을 높였다는 판단이다.

지난 5일 조선일보는 <[단독] 방송정책 외부 간섭 금지돼 있는데...당정청 모여 지상파 중간광고 논의> 보도에서 "당·정·청이 최근 지상파방송 중간 광고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며 "야당은 이러한 당·정·청 회의 자체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위반한 '불법 협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에 청와대와 여당이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방송 분야 등에 대해선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지상파 중간광고 등은 청와대나 여당 등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당·정·청은 지상파 중간광고는 협의 안건이 아니었다며 오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상파 중간광고가 방통위의 방송정책 권한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는 얘기다. 결국 방통위의 의지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화된 5기 방통위 구성을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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