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박성중 의원이 MBC를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회계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당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사장에 대한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은 역사적으로 야당 시절, 또는 방문진 이사진 구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경우,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해 왔다.

박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김형동, 박덕흠, 서일준, 양금희, 유경준, 이종성, 지성호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의 내용은 방문진법에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즉 MBC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목적은 MBC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다. 'MBC에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MBC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며 "방문진은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합당은 방문진 이사회 구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경우 MBC를 국회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해왔다. 방문진 이사회는 정치권 관행에 따라 여야 추천 비율이 '6대3' 구도로 구성된다.

2002년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편파방송대책특위'를 꾸려 MBC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명백한 언론길들이기'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불법적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규탄했다.

2008년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MBC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방문진 이사진을 개편하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해였으나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이 임기를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방문진 이사진을 개편하면서 해당 법안은 2012년 임기만료 폐기됐다. 진 의원이 해당 법안을 심의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당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박성제 MBC 사장의 국회 소환을 민주당측에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 개의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양승동 KBS 사장, 박성제 MBC 사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MBC는 방문진 70%, 정수장학회 30% 지분으로 구성된 주식회사다. 민간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MBC가 가진 특수성 상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MBC에 비공개 업무현황보고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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