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민관합동조사로 밝혀지자,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보수언론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검찰수사를 문제 삼았다.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간 보수·경제지를 통해 제기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됐다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8월 12일~13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사와 사설

13일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각각 <'나눔의 집' 민관 조사보다 '윤미향' 검찰 수사가 훨씬 어려운가>, <나눔의 집 비리 확인됐는데, 정의연 수사는 감감무소식>, <충격적인 나눔의집 비리, 檢 정의연대 수사 하고는 있나> 등이다. 이들 언론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친여 단체', '여당 의원' 표현 등을 정의연 수사와 묶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정의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의 회계부정·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는 왜 안나오냐고 국민이 궁금해한다"면서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속았다'고 고발하면서 불거진 문제인데 정작 본안은 깜깜무소식이고 거기서 파생된 '나눔의 집' 조사 결과가 먼저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의연의 비리 의혹은 이미 숱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나 있다"며 "이런데도 윤 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그러는 사이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대학 후배인 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영전했다"며 "정권 뜻에 따라 수사를 적당히 미적거린 데 대한 논공행상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이 여당 소속이고 정의연이 정권의 반일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다"고 못박았다.

중앙일보는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권한을 가진 서울서부지검이 맡은 정의연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고경순 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정부는 수사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검찰은 이에 부응해 수사를 미루며 자신의 영달을 꾀한 셈"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이러고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와 고통을 운운할 수 있는지, 일본을 향해 도덕적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는지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었는데도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짜 이게 나라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행여나 정의연이 친여 성향 단체이고 윤 의원이 현직 집권당 의원이라는 걸 의식해 적당히 시늉만 내는 수사를 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이 윤 의원을 소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수언론 주장처럼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수사 '시늉'만 내는 것은 아니다. 5월 정의연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은 직후부터 검찰은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해 각종 회계자료 확보와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최근까지도 진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의혹 제기가 언론중재위 조정 등을 통해 부정되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경제, 국민일보, 한국경제, 뉴데일리 등으로 조정 결과를 보면 이들 기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거나, 내용이 과장·왜곡됐다.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검찰의 수사가 길어지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와 조선비즈의 6월 16일자 기사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그렇게 피해다니더니… 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 기사는 정정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에서 "정의연 이사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자사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16억1400만원의 보조금을 셀프로 심사하고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고 게재했다. 뉴데일리 6월 16일자 기사 <여가부 지원사업 심의위원에 윤미향… 정의연 '셀프 심사' 거쳐 10억 받았다>는 기사삭제와 정정보도 게재로 강제조정됐다.

중앙일보 기사는 5월 19일 <[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 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6월 10일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6월 19일 <정의연 감사편지 쓴 날… 후원자 25명, 기부금 반환 소송> 등 3건이 조정됐다. '아미' 기부 패딩은 할머니들에게 전달돼 정정보도로 강제조정됐다. '일감 몰아주기' 기사는 '김복동 장학금' 사업 내용을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에 비유해 작성된 기사로 반론보도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기부금 반환 소송' 기사는 소송참여 후원자 25명이 '나눔의 집' 후원자 23명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자 2명으로 확인돼 정의연 후원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제기일도 정의연이 후원자들에게 감사편지를 쓴 날이 아니었다.

서울경제 5월 21일 기사<[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는 언론중재위 조정성립으로 기사삭제와 정정보도 게재가 이뤄졌다. 서울경제는 3일 정정보도문에서 " 6억 938만 4000원으로 확인돼 3000만원이 증발됐다는 본지의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했다. 서울경제 6월 1일자 <[단독]인쇄업체에서 유튜브 제작했다?… 정의연 '제2옥토버훼스트' 의혹> 기사는 정정·반론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됐다. 정의연은 기사에서 언급된 소규모 인쇄업체에 영상제작을 맡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 6월 9일 기사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다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은 언론중재위 조정성립으로 기사가 삭제됐다. 정의연은 "장부조차 두지 않고 불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것처럼 인터뷰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목화 해 보도했다"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 명백한 바 기사삭제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했다.

한국경제 5월 11일자 <[단독]하룻밤 3300만원 사용… 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기사는 정정·반론보도 게재로 강제조정됐다. 정의연이 하룻밤 3300만원을 술값으로 사용한 적 없고 국세청신고 양식에 따라 대표 지급처 1곳을 기재했다는 내용으로 조정됐다. 당시 한국경제 보도 이후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매년 2300만원을 쓰면서 하루에 3300만원을 썼다는 비판 기사가 이어졌다. 조선일보 <맥주값 3339만원 썼다던 정의연, 430만원 결제>, 중앙일보 <맥줏집에선 3300만원, 할머니들에겐 2300만원 쓴 정의연>, <정의연 참 희한한 기부… 3300만원 지출 사용처는 맥줏집> 등이다. 조선일보는 '팔면봉' 코너에서 "하룻밤 3339만원어치 맥주 마셨다는 위안부 단체, 결제액은 430만원. 酒量(주량)에 놀라야 하나, 뻔뻔함에 놀라야 하나"라고 했다.

정의기억연대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 5월 18일자 <시세 3배 주고 샀다, 위안부쉼터 이상한 거래>기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 보도에 대해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 주장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짜맞추기 식으로 비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해당 쉼터 주변 고급 전원주택 거래는 쉼터를 제외하고 세 건 더 있었다. 그 평당 가격은 각각 78만원(2016년), 100만원(2011년), 149만원(2016년)이었다"면서 "정대협의 매입 가격은 그 평균값인 109만원의 3배"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3건의 거래만으로 시세를 단정하는 것은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이들 3건의 거래 가격은 차이가 적지 않고, 심지어 2건의 거래가격은 평당 79만원과 149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교 대상 부동산 중 2건의 건축년도는 '1900'으로 되어 있으며 평당 가격은 각각 78만원, 100만원이다. 건축년도가 불명한 노후주택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기사는 해당 부동산을 '고급 전원주택'으로 분류했다. 기사에는 해당 부동산이 왜 '고급 전원주택'인지, '고급 전원주택'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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