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16일 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법원은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이후 손혜원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BS는 지난해 1월 15일부터 일주일 가량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SBS를 상대로 3개의 소송을 걸었다.

반론보도청구소송,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명예훼손 형사고소 건이다. 이 중 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지난해 9월 19일 1심 판결이 나왔지만 SBS와 손 전 의원 측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손 전 의원이 제기한 20개의 반론 사항 중 4개의 사안에 대해 반론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지만 SBS는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관련기사 : SBS, 법원의 '손혜원 보도' 일부 반론 결정에 "항소)

SBS 법무팀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정정 손해배상청구소송건과 형사고소건은 오늘 나온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해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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