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경기신문 현직 부국장이 후배 기자들에게 폭행·폭언 등 직장 내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다. 부국장은 “폭행 행위는 일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기신문은 경기지역 판매 부수 4위 규모의 일간지다. 제보자는 미디어스에 “경기신문 ㅊ 부국장이 후배 기자들에게 수차례 폭행 및 폭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부국장은 후배 기자들에게 ‘대가리가 장식이냐’·‘개XX 죽여버린다’ 등 폭언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 제보자는 “부국장이 휴대폰으로 후배 기자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했으며, 4월 1일 회사 로비에서 기자 A씨 가슴팍을 3차례 때렸다”고 밝혔다. A씨는 퇴사 후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다.

왼쪽부터 경기신문 사장과 A씨 대화, 경기신문 부국장과 A씨 대화, 경기신문 편집국장과 A씨의 대화. 오른쪽 대화에 나온 부국장은 기사에 나온 부국장과 다른 인물 입니다.

A씨는 부국장의 폭언·폭행 사례를 정리한 피해진술서를 취합해 데스크에 전달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피해진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기사를 못 쓰거나 취재계획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사람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휴대폰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인격 모독적인 대화가 매일같이 이어져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자정 무렵이나 이른 새벽에 전화나 문자로 압박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5월 경기신문 대표와 편집국장 등 데스크에게 카카오톡으로 폭행·폭언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는 부국장에 대한 인사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기신문 구성원들은 부국장의 폭언 행위가 빈번하게 있었다고 밝혔다. 구성원 B씨는 “(부국장이 휴대폰으로 기자 머리를 가격했던 날) 현장에 있었지만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면서 “민망한 상황이어서 차마 볼 수 없었다. 가격 소리를 들었고, 다른 구성원에게 기자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욕설은 일상이었다”고 말했다.

C씨는 “부국장이 기자들에게 욕설하는 장면은 많이 목격했다”면서 “욕설을 하는 대상은 주로 저연차 기자들이었다. ‘죽여버리겠다’,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자들은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부국장은 해당 기자를 조용히 불러서 욕 하는 게 아니라 편집국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했다”면서 “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린 건 보지 않았지만 가격 소리를 들은 적 있다”고 밝혔다.

C씨는 “욕설이 빈번했는데 왜 내부 문제제기가 없었나”라는 질문에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피해자가 지역사회에서 기자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답했다. C씨는 “경기 지역사회는 좁아, 기자 생활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과연 저연차 기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D씨는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라면서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부국장에 대한 별도 징계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E씨는 “폭행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지만, 최 부국장의 폭언 행위는 자주 있었다”고 했다.

부국장은 폭행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부국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4월 1일) 당시 회사 로비에서 A씨의 개인적인 문제를 지적, 부서 상사와의 갈등 조율 등을 했다”면서 “A씨가 그런 이야기들에 감정이 상하고 오해를 한 것 같다. 다만 결코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 없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회사 로비에서 A씨를 때렸겠나”라고 밝혔다. 부국장은 ‘휴대폰으로 또 다른 기자를 때린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해다. 같은 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장난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경기신문 대표는 “기자협회나 노동조합을 통해 민원이 접수된 게 없다”면서 “직원 100명이 넘는데, 개인 직원의 컴플레인이 나올 때마다 직접 처리하면 회사 운영이 안 된다. 또 직원들에게 정식적인 문제제기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신문지부는 “최 부국장 폭행·폭언과 관련된 제보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노동조합이 활성화된 분위기가 아니어서 (노조 제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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