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은 홈쇼핑사는 GS홈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GS홈쇼핑은 21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을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이하 롯데홈쇼핑), 홈앤쇼핑이 각각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방통심의위는 9일 홈쇼핑사 심의·제재 내역을 발표했다. GS홈쇼핑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1건(과징금 2건 포함)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어 롯데홈쇼핑 20건(과징금 1건 포함), 홈앤쇼핑 20건, CJ오쇼핑 18건(과징금 1건 포함), NS홈쇼핑 13건(과징금 1건 포함), 현대홈쇼핑 12건(과징금 1건 포함), 공영홈쇼핑 8건 순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주요 제재 내역은 전기밥솥 허위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방송한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과징금), 가슴 마사지 기계를 판매하면서 ‘가슴 확대가 가능하다’고 한 롯데홈쇼핑(관계자 징계), 헤어 트리트먼트 판매방송에서 '머리카락이 살이 찐다'는 표현을 쓴 현대홈쇼핑·CJ오쇼핑(관계자 징계)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4기 위원회 초기에 비하면 허위․기만적인 홈쇼핑 방송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관행적인 기만적 상품 시현이나 지나치게 과장된 쇼호스트의 수사 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신뢰도 확보 없이 외연의 확장에만 집중할 경우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4기 방통심의위는 홈쇼핑사에 대해 총 372건의 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제재 중 236건은 ‘진실성’이 문제가 됐다”면서 “허위·기만이 59건, 부정확한 정보제공·시청자 오인이 177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경우는 33건, 부적정한 방법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한 경우는 27건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진행 중인 ‘스타애플 과채주스 판매방송’에 대해 “수입 신고 사항이나 온라인 광고에서 전반적인 허위․과장 내용이 확인되어 유관기관인 경인지방식약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GS SHOP·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SK스토아·신세계쇼핑·K쇼핑은 지난달 ‘스타애플’로 제조한 과채주스를 판매하면서 사과가 함유된 것처럼 방송했다. 스타애플은 사과와 상관없는 열대과일이다. 방통심의위 광고소위는 해당 홈쇼핑사에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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