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피해 당사자 삭제요청 없이도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이트 개설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권인숙 의원은 6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폭력방지법 개정법률안은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요청은 피해 당사자·가족만 할 수 있다. 권인숙 의원은 피해자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선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법률안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재판 시 증거물을 비공개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인숙 의원실은 “재판에서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공개될 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원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법원은 웰컴투비디오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람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권인숙 의원실은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한 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국가가 유포피해를 신속하게 사전에 막아주고, 제2의 손정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불법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