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딸의 해외 행사 참여 소식을 보도한 주간동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윤미향 의원 딸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간동아는 지난 5월 29일 윤미향 의원 딸이 정의연 유럽 기행에 다녀온 사실을 보도했다. 정의연 전신인 정대협은 2014년 6월 16박 17일 일정의 유럽 기행 프로그램 ‘나비의 꿈’을 진행했다. 주간동아는 “이 기행의 참가비는 350만 원이었다. 당시 행사에서 일반 대학생들은 참가비를 내고 참가했다"면서 "김씨가 다른 대학생처럼 참가비를 내고 참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 당선자에게 3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윤 당선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간동아는 윤 의원 딸 얼굴을 흐림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하고, 사진 설명란에 이름을 공개했다.

주간동아 <윤미향 딸, 정대협 유럽 행사에 참여한 사실 드러나> 보도. 윤 의원 딸 얼굴에 흐림처리 했습니다.

언론중재위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7차 회의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언론중재위는 해당 보도가 윤 의원 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조선은 병원 광고성 기사를 게재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스포츠조선은 6월 기사에서 대전 한방병원·광주 피부과 개원 소식, 안양 정형외과 원장 영입 소식을 전했다. 스포츠조선은 기사에서 해당 병원 특장점을 언급했다. 언론중재위는 해당 기사가 광고와 혼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기아자동차 불법촬영 의혹 사건 관련 보도가 무더기 시정권고 결정을 받았다. 지난 6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A 팀장이 여성 직원 방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뉴스1·여성신문과 다수 지역 언론은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A 팀장의 직책을 밝혔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형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면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했다.

사측은 ‘해당 직원이 기숙사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건 맞지만,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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