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 소수노조가 검언유착 보도 경위를 밝히겠다며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KBS 취재진과 양승동 사장을 고발한다. 미디어연대는 같은 내용을 보도한 MBC 취재진과 박성제 사장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연대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조는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서 3일 ‘공영방송 KBS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7월 18일 KBS<뉴스9>에서 보도한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고발 대상자는 양승동 KBS 사장, 김상근 KBS 이사장, 보도본부장, 국장, 사회재난주간, 사회부장, 법조팀장, 법조반장, 취재기자 등 총 9명이다. 이들이 고발하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다.

진상조사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이유로 “오보방송을 통해 신뢰가 생명인 공영방송의 언론보도에 흠이 가도록 했다”며 “왜곡정보로 인한 명예훼손뿐 아니라 공영방송 KBS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명예훼손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녹취록을 왜곡하고 과장한 뒤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미디어연대는 박성제 MBC사장, 보도본부장, 국장, 사회에디터, 인권사법팀장, 기자 등 6명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MBC <뉴스데스크>가 <이동재 前기자 설명 듣더니…“그런 건 해볼만하다”>(7월 20일)보도에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녹취록을 왜곡 보도했다는 것이다. 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인 이석우 씨는 박근혜 정부 때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미디어연대는 “MBC는 이 녹취록 전문이 이미 보도 전날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KBS가 같은 취지의 보도에 대해 공개로 정정사과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보도를 강행했다”며 “MBC의 이러한 보도행위는 검찰 또는 권력의 공영방송 보도 개입행위의 의심을 더욱 높이고 있어 KBS 관계자와 같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7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이 前 기자 설명 듣더니…"그런 건 해볼 만하다"

KBS 소수노조와 외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보도개입설’을 주장하며 취재원을 밝혀야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BS는 앞서 공식입장문을 통해 “KBS 보도본부가 바로 이튿날 보도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취재 활동인 취재원과 접촉을 사주나 유착으로 몰아가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정상적인 언론기능을 흔드는 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일부 직원과 노동조합, 또 일부 언론과 야당 등에서 이를 정치 쟁점화하여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KBS는 7월 28일 심의지적평정위원회를 열어 보도 관련자 5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이며 30일 노사간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어 취재 경위를 밝혔다. 공방위에 참석한 KBS본부노조와 KBS노조는 법조 보도 개선TF 등 별도 기구 마련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 조력 조치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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