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가 강화된 사내 성희롱·성폭력 징계규정을 시행한다. 지난 달 22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성평등기본규정’ 제7장 보칙은 성희롱·성폭력 징계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차 가해’와 조사 불응, 비밀누설 행위에 대해 성평등센터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채용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성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채용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결정이다.

성평등센터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조사 및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강제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10년간 부서를 분리하도록 명시했다.

이윤상 KBS성평등센터장과 유재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 (사진제공=KBS)

KBS성평등센터는 지난 7월 21일 과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동의를 얻어 강화된 보칙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2년이었던 성희롱·성폭력 징계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제7장 보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돼 과반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윤상 KBS성평등센터장은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장 어렵게 했던 2차 피해, 짧은 징계시효 때문에 구제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조직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모여 조직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S ‘성평등기본규정’은 2019년 4월 24일 제정됐으며 비정규직, 프래랜서 등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KBS 성평등센터는 2018년 11월 13일 국내 방송사 최초로 설립됐으며 젠더 이슈와 관련한 내·외부 기관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의견을 취합하고 KBS 성평등 현황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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