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당정청이 문화·예술계, 방송계 종사자의 표준계약서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전담추진반'을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에는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가 조건으로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31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문화예술계·방송계 불공정문제 해소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등 5개 집중과제, 3개 점검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방송계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 현실화'가 중점 논의됐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우선 당·정과 희망연대 노동조합 등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 성격의 '전담추진반'을 즉각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이 많은 분야, 개선요구 제기 분야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기획형 합동점검'과 실태조사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청은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시 '방송사와 스태프·작가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업자 재승인·재허가 조건은 각 방송사별로 재승인·재허가 시기가 다가오면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권고 형태로 도출된다.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방통위가 당정청 요청을 받아들여 조건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재승인·재허가 시기가 방송사별로 달라 일괄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렵다.

이밖에 당정청은 ▲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 방안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체육계 갑질 근절과 고용안정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개선 등을 집중과제로 내놨다.

배달앱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당정청은 우선 배달앱 시장 수수료·광고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경우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당정청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부과, 입점업체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규정, 공정거래 협약제도 도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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